학교용지부담금 '반환' 판결 경인지역 지자체 수천억 폭탄

  • 김명래·전시언 기자
  • 발행일 2016-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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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부천시 상대 부과 취소소송
대법, 원심 파기… LH 손 들어줘
"보금자리 등 일부 법 적용 안돼"
전국 兆단위 지방재정 파탄 우려


인천 서창지구, 수원 호매실지구 등 보금자리주택이 포함된 신도시를 조성할 때 건설사가 지자체에 낸 학교용지부담금을 돌려주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경인지역 지자체 5곳 등 전국에서 소송이 진행 중이라 지자체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건설사에 돌려줄 지방재정이 전국적으로 수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돼 지방재정 파탄의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표 참조

6일 인천·부천시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LH가 부천시를 상대로 낸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상고심에서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조희대)는 "학교용지법에 정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에 공공주택건설법에 따른 단지조성은 포함되지 않는다.

원심판단에는 법리를 오해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밝히며 파기환송했다.

학교용지법의 개발사업은 ▲건축법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 ▲산업입지법에 따른 지구조성사업으로, 공공주택건설법(보금자리주택지구)·혁신도시법(혁신도시지구)·행복도시법(신행정수도)에 따른 지구조성사업은 학교용지법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뜻이다.

LH는 지구조성사업 당시 학교용지부담금을 지자체에 지불했다가 지난 2013년 5월부터 부담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진행했다. 경인지역에서는 인천시(서창지구·5억원), 부천시(범박지구·7억원)를 비롯해 수원시(호매실지구·8억원), 성남시(도촌지구·9억원), 군포시(당동지구·47억원) 등을 상대로 76억원 상당의 부담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전국적으로는 대전시(유성지구), 세종시, 김천시(김천혁신도시지구), 진주시(진주혁신도시지구) 등도 같은 소송을 진행 중이다. 앞서 진행된 재판에서는 지자체들이 모두 승소했지만, 대법원이 이를 뒤집는 판결을 내리면서 다른 지자체도 차례로 패소, 징수한 부담금을 돌려주고 미징수한 부담금은 지방재정으로 떠안을 위기에 처했다.

하지만 실제로 경인지역 지자체에서 LH 등 건설사들에 돌려줘야 할 금액은 현재까지 인천시 58억원, 경기도 내 시군 270억원 등 328억여원으로 추계되고 있다. LH가 일부 지역에 대해서만 소송을 진행하고 있고, 지자체는 LH 외 민간 건설사들에도 학교용지부담금을 돌려줘야 하기 때문에 최종 변제금액은 수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할 말이 없다"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경기도 내 시군 관계자들은 "대응논리를 마련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마땅한 논리가 나오지 않고 있다"며 "현재 소송이 진행되지 않는 지역도 많아 변제규모는 조(兆) 단위를 넘게 돼 지방재정이 한순간에 파탄날 것"이라고 말했다.

/김명래·전시언기자 cool@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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