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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
과천·서울·세종 '과열지구' 지정
주택담보대출 한도·건수 등 제한
3일부터 서울, 경기도 과천, 세종시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주택 대출 한도가 축소되고 재건축·재개발 지위 양도가 대폭 제한된다.
또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이상 주택을 거래할 때는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 신고가 의무화돼 증여세 탈세와 위장전입 여부에 대한 조사에 활용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김 장관은 "6·19 대책 이후에도 투기수요가 유입되면서 주택시장이 과열돼 추가 대책을 마련했다"며 "이번 대책은 더 이상 투기와 주택시장 불법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메시지"라고 말했다.
8·2 대책을 통해 과거 수년간 유명무실했던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이 3일 다시 지정된다.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25개 모든 구와 과천, 세종시(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지역)에 지정되면서 2011년 이후 6년 만에 부활한다.
서울 중 강남·서초·송파·강동 등 강남 4개구를 비롯해 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영등포, 강서 등 11개 구와 세종시는 추가로 대출 규제 등이 적용되는 투기지역으로 다시 묶인다.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40%로 내려간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되고 투기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 건수가 세대당 한 건으로 제한된다.
투기과열지구의 규제가 추가됐다.
3억원 이상 주택 구매 시 자금조달 계획과 입주계획 등을 밝히고 추후 증여세 등 탈세나 실거주 여부 등을 확인받는 주택거래신고제 적용을 받는다. 또 재개발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조합원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고 정비사업 분양분 재당첨이 5년간 제한된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