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부영사태' 막을 수 있었다

감리업체 준공前 "무더기 하자 보수안돼 승인신청 불가" 주장
당시 부영 "우리가 책임진다" 확약서까지 작성해 업체 설득
市도 "부실벌점 부과안해" 언급… 무리한 입주 추진 '정황'
  • 강기정 기자
  • 발행일 2017-09-12

 

 

'부실시공' 논란에 휩싸인 동탄2신도시 부영아파트와 관련, 화성시·(주)부영 측이 '무더기 하자'를 인지하고도 무리하게 입주를 추진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커지고 있다.

감리업체에서 입주가 진행되기 위한 사용승인을 반대했지만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는 화성시와 '모든 책임은 우리가 지겠다'는 부영 측의 설득 끝에 이를 승인했다는 증언이 나왔기 때문이다.

11일 화성시와 동탄2 부영아파트 감리를 담당한 업체 측에 따르면 동탄2 부영아파트는 지난 2월 28일 준공 승인이 이뤄졌고, 3월 6일 사용승인 후 실제 입주가 진행됐다. 이미 2주 전인 2월 초부터 입주예정자들과 감리업체의 점검 결과 4만여 건의 하자가 지적된 상황이었다.

감리업체 측은 준공 승인 전 화성시에 "건설업체가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점인데 증빙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부분이 다수 있다"며 "하자 발생 부분에 대해 부영 측에 전달했지만 이행되지 않아 사용승인 신청이 불가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준공 승인 당일에도 "현 상태에서는 사용승인 직인 날인을 할 수 없다. 감리업체로서 책임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는 게 감리업체 측 주장이다. 실제 입주가 이뤄지려면 '감리가 잘 됐다'는 감리업체의 확인이 필요한 만큼, 부영·화성시 측의 설득이 있었다는 게 업체 관계자의 말이다.

부영주택은 대표이사 명의로 '사용승인 후 2017년 3월 30일까지 모든 내용(잔여 공사 및 하자 등)을 완벽 처리할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 업체에 전달하기도 했다는 것이다.

감리업체 측은 "하자가 있는 걸 알면서도 입주를 허용해 문제가 생기면 그에 따른 '부실벌점'을 받게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우려가 많았다"며 "그런데 화성시에서 '부실벌점은 부과하지 않겠다'고 언급했고, 부영에서도 확약을 하는 등 복합적인 상황 속에서 날인을 하게 됐다. 화성시와 부영에선 입주가 지연될 경우 민원이 더 클 것이라고 했고, 입주 후 하자보수기간이 있으니 앞서 지적됐던 하자가 처리될 것으로 봤는데 부영의 미온적인 대처로 사태가 이렇게까지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화성시 측은 "감리업체가 반대 의견을 제기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결국 최종 결정은 감리업체가 한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화성시 관계자는 "하자 문제가 모두 해결됐으면 모를까, 이 지경까지 됐는데 (감리업체) 책임이 아예 없다고 할 순 없는 상황"이라며 "일이 없는데 문제를 들춰내는 식으로 부실벌점을 부과하지 않겠다고 한 거지, 업체 주장처럼 '무조건 부과하지 않겠다'고 한 게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부영 측은 "관련 내용에 대해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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