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아파트의 '무더기 하자' 발생은 다른 아파트보다 공사기간이 짧아 초래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 가운데(9월 13일자 3면 보도) 화성시에선 부영아파트의 이러한 '짧은 공사 기간'을 그대로 승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지난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주)부영주택에서 건설 중인 도내 10개 아파트 단지에 대한 특별점검 결과, 평균 공사기간이 24개월로 전체 아파트 평균 공사 기간(30개월)보다 6개월 짧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최근 동탄2 부영아파트에서 발생했던 '무더기 하자'가 짧은 공사 기간 탓에 발생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8일 남경필 도지사와 화성 동탄2신도시 부영아파트 6개 단지 입주예정자 면담 과정에서도 "공사 기간이 짧아 부실 시공이 우려된다. 연장이 필요하다"는 볼멘소리가 이어졌다.
그러나 부영 측의 '짧은 공사 기간'은 지자체의 사업계획 승인 과정에서 대부분 그대로 받아들여졌다. 주택법 상 건설업체는 아파트를 지으려면 해당 지자체에 공사 계획과 입주자 모집 계획, 사업기간 등이 담긴 계획을 제출하고 승인받아야 한다.
이번에 하자가 수만건 발생한 동탄2신도시 23블록 부영아파트 역시 사업 기간을 당초 지난 2015년 2월 17일부터 올해 3월 16일까지로 설정해 시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이후 사업기간은 2016년 12월 31일로 줄었다가 다시 2017년 2월 27일로 조정됐다. 변경된 계획 역시 승인을 받았다.
24개월 남짓 동안 (주)부영주택은 1천316세대가 입주하는 아파트 18개동을 건설했다. 결국 이 아파트는 하자가 수만건 발생하며 도마에 올랐고, 원인으로 '짧은 공사 기간'이 지적됐다.
채인석 화성시장 역시 "부영이 공사기간을 단축한다고 추운 날씨에 공사를 강행해 구조적인 부실 시공이 의심된다"며 공사 기간이 짧은 점을 탓했지만, 업계 일각과 입주자들 사이에선 "공사 기간을 포함한 사업계획을 승인한 건 화성시다. 1차적 책임은 부영에 있겠지만 화성시도 자유로울 순 없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화성시 측은 "공사기간이 다소 짧다고 판단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건설사를 제재할 수 있는 규정도 없다.
'이 정도 건물을 짓는데 공사기간이 짧은 것 아니냐'라고 해도, 건설사에서 '사람을 많이 투입하고 공법을 다르게 적용하면 기간 안에 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 제재할 수 없는 게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배상록·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