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노송지대 옛길을 폐쇄한 뒤 도시계획도로를 신설, 노송 옆으로 자동차 관련 업종 등이 즐비하게 들어서 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
경기도 기념물인 '노송지대'에 진행된 도시계획(도로개설)에 따라 문화재 가치가 크게 훼손됐다는 지적(5월 10·11일자 1면 보도)이 일고 있는 가운데 지난 2014년 수원지검 특수부가 밝혀낸 '도의원 금품수수사건'이 노송지대 규제 완화와 관련된 '뇌물' 사건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여기에 전·현직 수원시 고위 공무원들이 경기도문화재위원회의 심의에 앞서 공적비 27기를 뽑아내는 등 규제 완화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3일 경인일보가 입수한 도(道) 심의 자료 및 법원 판결문 등에 따르면 노송지대 일대의 도시계획 및 규제 완화 등은 전직 K시장 시절인 지난 2009년 3월 경기도문화재위원회의 심의 사항이었다.
당시 도 문화재위원회 당연직 위원이었던 A 전 도의원과 B 전 도의원은 규제 완화를 미끼로 브로커 C씨에게 각각 9천만원과 5천만원을 수수했다.
이후 도 문화재위원회는 "문화재 좌측 편 12m까지 원형 보존하라"고 의결(규제 완화)했다.
그러나 두 의원은 2014년 8월 수원지검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혐의로 기소돼 2015년 2월 13일 각각 징역 3년 6월 및 벌금 9천만원,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다.
경기도기념물 제19호로 지정된 수원 노송 지대를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수원시가 노송로 옛길을 폐쇄하고 바로 옆에 도로를 개설해 특혜시비가 일고 있다.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